‘탈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"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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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804 성명서
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고,
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을 강화하라 !!!
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정책의 시 대적 패러다임이라며 『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』을 발표 하였고, 향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. 그러나 상기 로드맵을 보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, 시 설장 및 직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.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곳으로 거주시설의 종류와 설치·운영기준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, 거주시설은 정부의 지도감독 을 받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. 즉 대규모시설이 양성된 것도, 시설운영방식이 설정된 것도, 입소절차를 정해놓은 것도, 지역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도록 운영되는 것도 모두 정부 의 통제적 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원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문제를 거주시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.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거주시설의 획 일적 서비스와 사회적 단절 문제, 인권침해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, 이것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게 뒤집어씌우며 그동안 60 년 넘게 민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펼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. 또한 신규거주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 강화,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우 선, One Strike-out제와 같은 정책은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 서비스 등 사 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청사진만을 제 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.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와 시설거주희망자가 90%가 넘음에도 시설을 전환시키고 연 간 740여명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거결정권 보장이 아닌 강 제적 조치일 것이다.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장애인은 평균연령이 40세이고, 수급권자 비 율이 83%, 중증장애인은 98%, 일상생활동작의 모든 항목에서 지원이 필요 한 장애인이 73%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 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 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할 것이다. 이에 우리는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고스란히 그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 회 인프라 구축이 함께 마련되고,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 한 주거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, 우리나 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.
2021. 08. 04.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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