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자격(대상자)
만 4세 미만의 장애 1급, 2급을 가진 중증장애인
입소방법 및 절차
1. 입소의뢰
(입소 기본사항 유선상담)
2. 입소상담
(입소희망자 기본정보, 생활양식,
일상생활 능력, 건강상태 사정)
3. 판정회의
(입소 판별위원회)
4. 판정결과 통보
(보호자 및 지자체 통보,
입소일자 결정)
5. 입소
(입소자 개별물품 관리,
입소계약서 작성)
6. 서비스제공
(개별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)
입소시 구비서류
복지카드
주민등록증
통장 및 도장
주민등록등본
사진 (3개월 이내 반명함사진)
건강진단서
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류 증명서
투약할 경우 (의사소견서, 약처방전)
입소상담
전화상담(042-585-0780)
방문상담(사전예약)
홈페이지를 통한 상담(www.한걸음.net)
입소자의 권리
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·심리·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의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.
가족 및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.
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시 언제든 상담을 거쳐 퇴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