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자격(대상자)
ㆍ만 4세 미만의 중증장애를 가진 영유아
ㆍ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90점 이상의 아동
입소방법 및 절차
1. 입소문의
2. 시설방문 및 상담
3. 입소판별 위원회 회의
4. 관할주민센터 입소요청
5.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판정
6. 시설 입소 결정 통보(관할 시군구)
한걸음 입소결정(1개월 예비입소 후한걸음 입소결정)
입소시 구비서류
복지카드
가족관계증명서
통장 및 도장
주민등록등본
사진 (3개월 이내 반명함사진)
건강진단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투약할 경우 (의사소견서, 약처방전)
입소상담
전화상담(042-585-0780)
방문상담(사전예약)
홈페이지를 통한 상담(www.한걸음.net)
입소자의 권리
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·심리·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의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.
가족 및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.
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시 언제든 상담을 거쳐 퇴소할 수 있다.